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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경비론' 발간

관리자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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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 부터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유도경비업무가 추가된다.


새로 도입된 혼잡 교통유도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비업 환경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협회 이재민부회장, 박진용박사, 김태환박사, 박성면 박사(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회장)이상 4명이 공동으로 혼잡·교통유도경비론을 발간하였다.

 


 

혼잡유도경비업무는 학계, 경비업계등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202210월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교통유도경비제도와 함께 법제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수신호 안전원, 안전감시원, 경비원 등의 안전관리자가 있고 각각 배치기준은 유사하나 관련 법규는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 교통유도경비 관련 법규는 경비업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요원이나 경비원 채용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원신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두가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조속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이재민부회장 등이 공저한 도서에 제도 운용방법, 교통안전시설 등 혼잡교통유도경비외 건설 관련 관리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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